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9
- 선고일
- 2017-0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가 해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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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