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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9
선고일
2017-02-2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복직명령서를 수령하고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았으며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가 해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만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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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