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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8
선고일
2017-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총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2년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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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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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