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
- 선고일
- 2017-03-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총 1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의무가 적용되는 2년 직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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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