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좌번호를 요구한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스스로 짐을 챙겨 퇴사한 후 출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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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