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8
- 선고일
- 2017-06-12
판례 요지
회사가 취업규칙 형식의 WM사업부제도를 근로자 과반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신청인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 통보한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해고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