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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578
선고일
2017-08-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법정 정년연령을 지난 근로자에게 정년을 통지한 것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상 정년연장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년연장의 노동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도래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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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