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8
- 선고일
- 2017-06-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고, 근로자 2와 3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