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578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근로자이지만 업무의 상시·필수성 및 이전 사례들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노동조합 단결력을 약화시킬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