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3
- 선고일
- 2017-04-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의 다툼에 대해 사용자가 화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스스로 원하는 기한까지 근무한 뒤 임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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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