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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93
선고일
2017-1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지각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업무지시 거부 내용이 경미한 점, 상급자의 욕설 등 감정 다툼이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소명기회 부여와 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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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