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3
- 선고일
- 2017-12-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무단지각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고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업무지시 거부 내용이 경미한 점, 상급자의 욕설 등 감정 다툼이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소명기회 부여와 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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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