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93
- 선고일
- 2017-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장구 제공, 지문인식 등록, 임금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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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