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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93
선고일
2017-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장구 제공, 지문인식 등록, 임금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고 해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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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