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6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3인을 구성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추천한 2인 이상에게 변론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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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