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6
- 선고일
- 2017-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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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