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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6
선고일
2017-11-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당일만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기로 하고 채용되었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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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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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