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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46
선고일
2017-12-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부터 운송수입금을 미납해 왔음에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직후에 배차중지명령이 내려진 점, 다른 미납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배차중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보복성 조치일 뿐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제명령의 근거가 없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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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4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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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