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4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46
- 선고일
- 2017-12-2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배차중지명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부터 운송수입금을 미납해 왔음에도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직후에 배차중지명령이 내려진 점, 다른 미납자들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배차중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보복성 조치일 뿐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과문을 게시하라는 근로자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제명령의 근거가 없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