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0
- 선고일
- 2017-07-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순응하여 탈선사고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은폐에 이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모의나 허위보고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입증되지 않았고, 상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을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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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