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0
- 선고일
- 2018-04-1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처분에 대해, 제시된 22개의 징계사유 중 9개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 등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된 스티커 부착 행위를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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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