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30
- 선고일
- 2017-12-14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순 조리 및 판매원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료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 근무지로의 전보명령을 내렸고,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전보명령과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의사표시 이후에 발생한 근로자의 미출근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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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