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0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관리제도에 최소자격요건 충족 시 심의를 거쳐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두 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전에는 요건에 미달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번에는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최소자격 요건을 상회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점수를 하향 조정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사유 없는 이번 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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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