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0
- 선고일
- 2017-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14시간 30분이나 매일 초과근무 승인을 받아 근무하여 실제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고 계약 간의 짧은 공백으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가 계속근로 2년을 초과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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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