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0
- 선고일
- 2018-01-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 조사와 소명기회 부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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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