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10
선고일
2018-01-1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신체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 조사와 소명기회 부여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 또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