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7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7
- 선고일
- 2017-06-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상호 합의나 회사의 승인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사용자의 최근 3년간 근로계약 갱신 비율도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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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