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7
- 선고일
- 2017-09-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휴대폰 문자 및 내용증명 우편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통보를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해고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통보가 진정성이 있고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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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