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77
- 선고일
-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영리 법인의 시·도 지회(경기도회)가 독립된 사단의 실질을 갖춘 비법인 사단인 점,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권 또한 경기도회가 전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7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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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