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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7
선고일
2017-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비영리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영리 법인의 시·도 지회(경기도회)가 독립된 사단의 실질을 갖춘 비법인 사단인 점,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고 인사권 또한 경기도회가 전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영리 법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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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