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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
선고일
2017-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 제보를 받고 컴퓨터를 조사하여 불온 파일을 발견한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인지한 2016년 5월 18일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을 노동조합에 송부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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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