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
- 선고일
- 2017-06-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자격 있는 5인으로 구성해야 함에도 자격 없는 3인으로 구성하여 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한 비위사실 중 임원여비 이중지급 등 일부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2년간 징계 없이 근무한 점과 다른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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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