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
- 선고일
- 2017-03-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계약직으로 명시된 점, 보안직 업무 특성상 기간제 채용이 불가피하고 다른 보안직원들도 모두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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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