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9
- 선고일
- 2018-0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를 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