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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9
선고일
2018-01-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가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징계위원회 소집 절차,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를 결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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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