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9
- 선고일
- 2017-11-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용역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세금 매출계산서를 발행받아 대가를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주체가 사업체 간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전속성 없이 다른 학원들을 동시에 운영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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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