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9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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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