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7
- 선고일
- 2017-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2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VIP룸을 개인 피부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무단 근무지 이탈이나 명예훼손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2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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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