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7
- 선고일
- 2018-0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고량 부족만으로 식자재 사취를 단정하기 어렵고 출퇴근 허위보고나 금전적 피해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정직 4개월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류 보존기한 규정이 없음에도 서류 보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점과 관리책임 대비 징계 수준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정직 3개월과 근로자3에 대한 직위해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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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