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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7
선고일
2017-09-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이력서 제출 비위행위에 대해 이미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후, 동일한 사유를 포함하여 거래처 개인용품 유용, 근태불량, 금품횡령 등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정직 처분을 한 비위행위를 다시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합의로 종결되었거나 객관적 입증이 없는 비위행위, 그리고 해고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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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