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2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지속적인 매출 감소와 손실액 증가로 경영난을 겪자 임금 동결, 서울사무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건재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서 간 업무 유사성이 없어 전환배치가 어려웠던 점, 근로자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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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