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2
- 선고일
- 2017-11-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 소유 차량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업무 위탁배달계약'을 체결한 후 배달업무를 수행하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취업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량 운영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고 배달 물량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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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