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2
- 선고일
- 2017-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상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만 60세 이후 촉탁직 근무 약속을 입증하지 못했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직 전환 계획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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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