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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2
선고일
2017-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상 사용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계약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만 60세 이후 촉탁직 근무 약속을 입증하지 못했고, 광주광역시의 공무직 전환 계획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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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