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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1
선고일
2017-09-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금액이 면직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노조 측 인사위원도 해고에 찬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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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