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1
- 선고일
- 2017-09-1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면직 기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금액이 면직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감경 사유가 없는 점, 노조 측 인사위원도 해고에 찬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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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