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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1
선고일
2017-1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불법 채용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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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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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