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1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내부조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징계 절차상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불법 채용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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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