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1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동산 판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지원비와 판매수수료를 받으며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없었으며, 지급받은 금품은 경비 지원 성격의 영업지원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근태로 인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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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