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31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부동산 판매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지원비와 판매수수료를 받으며 근무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이 피신청인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구속이 없었으며, 지급받은 금품은 경비 지원 성격의 영업지원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고 근태로 인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