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 제보를 받고 컴퓨터를 조사하여 불온 파일을 발견한 후,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위사실을 인지한 2016년 5월 18일을 징계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회의록을 노동조합에 송부하지 않는 등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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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