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3
- 선고일
- 2017-06-26
판례 요지
인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인 근로자들이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면접시험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 관련 오류와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의결서에 징계이유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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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