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3
- 선고일
- 2017-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강요로 사직에 이르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운영일지에 통증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필 기재한 점, 사직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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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