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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3
선고일
2017-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사직 강요로 사직에 이르렀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운영일지에 통증으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필 기재한 점, 사직 강요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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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