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3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근로자가 이사회의 분열 상황을 알면서도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대행자의 지시를 이행한 행위가 인사권 침해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발령 중 외출도 무단이탈이 아니므로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8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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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