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1
- 선고일
- 2017-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특수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수차례의 교통사고 유발 및 승객과의 다툼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므로 징계 양정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전과와 경영질서 문란, 과거 교통사고 유발 및 시말서 작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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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