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1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에서 삼지 않은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근로자의 재심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무혐의 등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성희롱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법률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