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1
- 선고일
- 2017-11-20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등을 지적하며 퇴사를 권유하자, 근로자는 기분이 나빠 일하지 못하겠다며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인사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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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