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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1
선고일
2017-06-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를 특수폭행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수차례의 교통사고 유발 및 승객과의 다툼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폭행의 피해자였기 때문이므로 징계 양정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 전과와 경영질서 문란, 과거 교통사고 유발 및 시말서 작성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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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