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6
- 선고일
- 2017-07-3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한 요건이나 절차 없이 수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갱신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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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