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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6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작업도구로 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태가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고 고정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무형태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료 지급 요구 및 태블릿PC 가입해지 등의 신청취지 역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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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