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6
- 선고일
- 2017-07-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작업도구로 카드회원을 모집하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근무장소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근태가 자유로웠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고 고정급이 약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무형태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수료 지급 요구 및 태블릿PC 가입해지 등의 신청취지 역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