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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6
선고일
2017-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학교명, 시설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학생과의 맞담배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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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