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6
- 선고일
- 2017-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에서 비영리단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학교명, 시설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실질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예훼손 및 학생과의 맞담배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양정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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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