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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32
선고일
2017-06-16

판례 요지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적정한 통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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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